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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01.09 2006가단357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3,222원과 그 중 30,084,102원에 대하여 1995. 10. 5.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은 1억 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은 1993. 3. 4.부터 1996. 2. 18.까지로, 피고가 D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993. 3. 8. D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는 1996. 2. 18.로, 이율은 연 14.5%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D의 청구에 따라 1995. 10. 5. D에게 당시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30,084,1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집행을 위하여 합계 1,605,98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66,860원을 회수하여 절차비용 잔액은 1,439,120원에 이른다. 라.

그 후 원고는 1996. 4. 27.경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6가단8798호로 위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96가단8798호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1996. 7. 9. 피고는 원고에게 30,280,632원과 그 중 30,084,102원에 대하여 1995. 10. 5.부터 1996. 6. 20.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지연손해금률은 1993. 8. 1.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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