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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06.08 2007나8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3. 4.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간 1993. 3. 4.부터 1996. 2. 18.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그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피고는 그 대위변제금,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3. 3. 8. D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1996. 2.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1995. 5. 30.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10. 5. D에 30,084,1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1996. 4. 27.경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6가단8798호로 위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1996. 7. 9. “피고는 원고에게 30,280,632원과 그 중 30,084,102원에 대하여 1995. 10. 5.부터 1996. 6. 20.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합계 1,605,98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66,860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1,439,120원이 남아 있다.

바. 원고의 지연손해금률은 1993. 8. 1.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199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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