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6쪽 4행 말미부터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의 규약(을 제16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총회 및 임원회의만 두고 있을 뿐 이사회를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원고의 임원회의는 회장 및 부회장 등과 함께 이사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이 원고의 기구로서 임원회의 이외에 이사회는 없는 점과 함께 위 2009. 7. 5.자 총회결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총회결의에서 말하는 이사회는 원고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회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3. 9. 8.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소제기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 12.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2014년의 정기총회 예정일이 구정(舊正)에 근접한 시기에 있으므로 1달을 연기하여 2월 셋째 주인 2014. 2. 16.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의 대표자인 M는 2014. 1. 13. 종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는 한편 2014. 2. 10.경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정기총회의 경우에는 따로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위 총회는 소집일시만 기존의 관례와 달리하였을 뿐 원고의 정기총회인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변경된 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