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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7가합404401
임시총회결의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씨 시조 “D”의 14대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2015. 11. 29.자 정기총회 1) 피고의 종원 F은 2015. 11. 1. 광주시 G에 위치한 종중 제실에서 H, I, J, K, L 등과 함께 피고의 재건을 위한 총회 준비 등을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임원회의에서 임시회장으로 F, 임시총무이사로 H이 선출되었다. 2) 이후 F은 2015. 11. 24. 종원들에게 ‘2015. 11. 29. 10:30 광주시 G에 위치한 종중제실에서 종중정관의 승인 및 종중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2015. 11. 29. 개최된 정기총회에는 14명이 직접 참석하였고, 13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정기총회에서 종중정관이 만장일치로 승인(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되었고, 기권 1인을 제외한 26인의 찬성으로 F이 종중회장으로, H이 총무이사로 선출되었다. 다. 2016. 11. 9.자 임시총회 1) 피고의 종원으로서 총무이사로 선출된 H은 2016. 11. 1. ‘M파, B 종중’ 명의로 ‘2016. 11. 9. 10:30 경기도 광주시 G에 위치한 종중 재실에서 F을 B 종중회장의 직에서 해임하는 안건 등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2) 위와 같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는 F을 종중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A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2017. 1. 14.자 임시총회 1) 피고의 종원 F은 피고 명의로 2017. 1. 3. 종원들에게 ‘2014. 1. 14. 13:00 광주시 N에 있는 심마니 사무실에서 피고 종중 임원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는 취지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2) 위와 같이 2017. 1. 14.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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