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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102045
종중회장선임결의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D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C는 2015. 2.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18. 2. 25. 개최된 원고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6개 파별로 파 대표 2명씩을 선출하였고, 그렇게 선출된 파 대표 12명이 별도로 임원회의(이하 ‘이 사건 임원회의’라 한다)를 하여 회장으로 출마한 C와 피고를 후보로 하여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였는바, 개표결과 C가 3표, 피고가 9표를 받았다.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각 파 대표로 구성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파 대표의 보선에 관한 사항 단, 제1항 및 제2항은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정수) 각 종중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1명(장의) ⑤ 이사 10명 내외(파 대표 각 파 2명)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회칙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원회의는 원고의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이사회 회의가 아니므로, 피고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원고의 이사회는 부존재하며, C가 원고의 회장이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원회의는 원고의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이사회 회의로, 원고의 이사회 회의에서 피고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회장이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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