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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1066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 “반대편 도로는 수로와 접하고 수로와 접하여 도로 노면과 약 1.1m 높이 차이가 나는 논이 위치하고 있다”를 “망인이 충격한 전신주의 좌측 1.1m 아래에는 도랑에 이어서 논이 위치하고 있다”로 고치고, 제3면 10행 “한편”부터 11행 “남아 있고”까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또한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곡선부 구간에 이르기 전 우로 굽은 표지판, 위험표지판, 서행표지판 등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규칙에 따라 위 곡선부 구간에 완화곡선을 설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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