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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4나5795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6행의 “미끄러져”를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져”로, 제3면 제4행의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로, 제5면 제18행, 제7면 제8행, 제13행의 각 “미끄러져”를 “넘어져”로, 제7면 제4행의 “창문에 보인 후 불과 2초 후에 미끄러져 피고 차량에 역과된 점”을 “창문에 보인 후 넘여져 불과 2.75초 후에 피고 차량에 역과된 점”으로 각 변경하고, 제6면 제12행 아래에 “당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만으로 C이 망인이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 나 피고 용인시의 이 사건 인도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여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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