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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나38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가.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조물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영조물인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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