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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268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A는 2016. 3. 15. 14:50경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산면 청계리 방면에서 C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다가 별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D 부근에서 이 사건 도로를 이탈하여 2미터 아래의 하천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해서 2016. 5. 10.까지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등으로 합계 82,269,190원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의 위 사고 지점은 도로가 하천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 해당하므로, 그 관리자인 피고가 위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으므로, 위 사고와 관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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