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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17:50 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 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용몽 1 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체어 맨 자동차의 배기관에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소음방지장치가 제거된 사실을 알면서도 튜닝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운전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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