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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2017. 8. 6.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경 울산 남구 삼산로 199번 길 5에 있는 해운대 동태 탕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 상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2017. 8. 1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00:35 경 울산 남구 왕 생로에 있는 금강산 삼계탕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왕 생로 75에 있는 복 돈이 푸줏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3회 이상 음주 운전: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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