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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노1160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바 없음에도,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에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서 부합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J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인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 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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