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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3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5.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LTE 휴대폰 1대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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