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29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 3. 12. 22:2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28세)과 D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ㅋㅋㅋ 집에서 문걸어놓고 전 와이프 가전제품 탐내는 찌질이가 잇네. 너 안주명 문따고 내 꺼 가져갈게.”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에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과 “니죽고내죽자. 또 열쇠공불러서 오기만해봐라, 진심 칼로 눈깔후벼파뿐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