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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13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하순경 피해자 B(여,21세)이 간호실습을 나갔던 광주 동구 C 소재 ‘D’ 병원에 입원하여 그녀로부터 혈압을 재는 등 상태를 체크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2018. 1. 28.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 소재 ‘D’ 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보야, 사랑해, 내꼬 어디야 , 섹스궁합은 자기하고 맞을거 같아” 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E 및 문자내용, 통화내역)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판시 병원에 함께 입원한 환자와 피해자를 착각하여 판시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 전송에 대한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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