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340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연인관계에서 2012년 5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22:5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7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변상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유부녀와 사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조카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탄원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5.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