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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노6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이 인터넷 블 로그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아닌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성 기 노출 사진 포함) 수십 장이 같이 편집되어 있다.

피해자의 사진 앞뒤로 피해자와 헤어스타일, 자세 등이 비슷한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이어 붙이며 성명 불상 여성의 얼굴은 일부만 노출시키는 방식이어서, 일반인이 보았을 때 나체 사진 상의 여성과 피해자가 동일인인 것처럼 보인다.

피고 인은 위 게시물에 “ 여러분 우리 귀요 미 가 열심히 빨고 섹하는데 더 응원해 주세용~ 그리고 곧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초대 남도 한번 도전하고 싶어 하는데 고려 해보죠~

요즘 하드에 빠져서 ㅋㅋㅋ”, “ 진심 어린 발 정녀 ㅎㅎ 싸랑해 자기야”, “ 최근 근황 ㅋㅋㅋ 이번에 스페인 가서 스페인 남자 한명이랑 섹 파 했습 니 돠~ 요즘 너무 정액을 좋아해 가지고 ㅎㅎ” 라는 말을 덧붙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피해자의 실제 남자친구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 로그를 개설하였고( 증거기록 508, 509 쪽), 그로 인해 게시물에 관한 소문에 신빙성이 더 해졌다( 증거기록 143 쪽). 따라서 타인이 보았을 때 이 사건 게시물의 나체 사진이 피해자의 것이고 덧붙인 글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작성하였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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