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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1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명예 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연예인 지망생 이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0세 )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에로 영화에서의 성관계 장면 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인터넷 사이트인 D의 ‘E’ 페이지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에로 영화에서의 성관계 장면 사진, “F 두목의 딸 에로배우 C의 실체”, “ 진심 보지에서 냉 존나 나온다고 소문 쩔어요,

냄새도 존나 나 여, 진심 허 벌이라는 소문도 퍼져 있음”, “ 그 년은 엄마도 없고 아빠는 뭐 건달 두목이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av 나 찍고 발음은 순 엉터리, 걸레년이” 라는 글을 전송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E’ 페이지에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과 글을 게시하도록 하여 위 ‘E’ 페이지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A이 D에 게시한 글

1. 피해자와 A 상호 간 G 메시지 내역

1. A이 D 지기에게 제보했다는 증명자료

1. 피의 자 A이 D에 게시한 글 및 사진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예훼손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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