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2. 7.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소36053)을 제기하여 2011. 6. 8. ‘11,497,420원 및 그 중 9,708,417원에 대하여 2001. 2. 17.부터 2001. 4. 1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1. 4. 2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 원고의 위 판결금 채권은 2017. 9. 14. 현재 38,082,300원이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피고(1942. 생)는 1970. 11. 11. D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C(1970. 생, 장남), E(1973. 생, 장녀), F(1976. 생, 차남)을 두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 부부는 1995. 8. 11. D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무렵 위 빌라에 입주한 후 계속 거주하던 중, 2017. 4. 13. D이 사망하게 되었다.
당시 위 부동산에는 2013. 5. 6.자로 마쳐진 G(채권최고액 2,600만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C과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7. 4. 13.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여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5. 26. 접수 제275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근저당권의 말소 G 명의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2017. 4. 13. 현재 17,331,633원이었는데, 피고는 2017. 6. 12. H조합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