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1 지분, 피고 C, D, E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경과 F은 피고 B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와 피고 D, C, E을 두었다.
F은 1992. 12. 26.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재산으로 양산시 G 대 23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H 답 2,30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이 사건 1토지상 미등기 상태였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양산시 I 답 1,531㎡(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가 있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1994. 4. 20.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는 원고 소유로, 이 사건 3토지는 피고 E의 소유로 하고, 피고 B, C, D는 각 1,000,000원씩을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그에 따라 같은 달 25. 분할 전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1토지는 2011. 7. 25. 분할되어 66㎡가 J에 이기되었고 현재 165㎡가 남아 있다.
위 66㎡는 2011. 7.경 K 조성산업과 관련하여 그 지상 미등기 건물 및 지장물과 함께 보상대상 물건으로 지정되어 합계 130,027,500원이 보상금으로 산정되었고, 원고는 그 중 피고 B 몫으로 지정된 39,515,55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 90,511,95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의 소 제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상금 중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1686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13.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피고들은 관련소송의 변론종결 후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