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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9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한 B과 피고 사이의 2012. 11. 12.자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41405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1. B, D에 대하여 51,430,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상속 및 피고와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던 E이 2012. 11. 12.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F, B, G을 두고 사망하자,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고 한다

)을 상속하게 되었다. 2) 그런데 B은 2012. 11.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속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 14.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행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일부 원상회복 1) 한편, B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만 한다

)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87808호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선행소송에서는 피고가 국민카드에게 일부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 13,348,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그러자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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