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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12501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28,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간판 등의 광고물 제작 또는 설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C은 F라는 상호의 매트 전문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F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1. 서울 종로구에 있는 G건물 정문 외부 계단에서 그림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계단 아래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트럭으로 내려가 조수석 내에서 문을 연 상태로 오른손은 조수석 바퀴 위 차체에 놓은 채 작업도구를 찾고 있었다.

당시 G건물 정문 외부 계단에 설치된 매트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 B은 둥글게 말아 묶은 매트를 위 계단 제일 위쪽에서 아래쪽 바닥으로 굴려 내려 보냈는데, 위 매트가 원고가 타고 있던 화물트럭의 조수석 문에 부딪혀 문이 닫히면서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이 차체와 문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3, 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7, 9호증, 을가 1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4호증, 을가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안전한 방법으로 둥글게 말아 묶은 매트를 계단 아래 바닥으로 내려 보내는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피고 C이 G건물 측에 납품한 매트를 다시 수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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