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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5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2. 11.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중구 D상가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여동생이다.

원고는 위 'E‘ 의류매장 옆 계단 밑에 코너 하나를 임차하여 구제물건을 쌓아두고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5. 6. 17:20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앞에서 원고가 의류를 터는 과정에서 먼지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되어, 피고 B은 손가락을 원고의 입에 넣어 잡아당기고 피고 C은 뒤에서 원고의 머리와 옷을 잡아 당겨 난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3746호로 정식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이'피고 B은 원고에게 “퇴근을 해야하니까 올라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빨리 가라고 하면서 팔을 잡고 밀어,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

'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예비적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4. 25. 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공동폭행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각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피고들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6, 8, 12 내지 1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5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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