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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8 2019고단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9. 23:35경 평택시 지산로 29에 있는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결국 운전조작 미숙으로 4차로의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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