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0:4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