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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31 2015고단91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7. 경 당 진시 C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 )D에서 나오는 고철과 철강제조업체인 ( 주) 금호 아이디를 인수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시세보다 1kg 당 50원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

물건 값으로 3억 원을 미리 선납하라” 는 내용의 말을 하고 피해자와 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D 의 주거래 처였던 ( 주) 한신 스틸 콘이 2008. 10. 29. 최종 부도로 처리됨으로 인하여 ( 주) 한신 스틸 콘 발행 18억 원 상당 어음의 어음 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피고인은 ( 주 )D 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 주) 금호 아이디를 인수 하기는 커 녕 ( 주 )D 도 곧 폐업할 상황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로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계약서, 무통장 입 급증, 각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증 제 1호 증(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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