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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11 2017고단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경 보령시 B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 사무실에서, ( 주 )D 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 은 충남 보령에 있는 일명 G의 철거작업을 하는 금호 건설로부터 위 G에서 나오는 수백억 원 상당의 고철을 전부 구입할 권리를 확보하였다.

투자금을 내면 ( 주 )D에게 위 G의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금호 건설과 사이에 고철 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 인은 위 G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1. 고소장, 통장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사건 진행상황 확인),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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