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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7.3.선고 2013나2018200 판결
위약금반환청구의소
사건

2013나2018200 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 8 . 16 . 선고 2012가합536159 판결

변론종결

2014 . 3 . 13 .

판결선고

2014 . 7 . 3 .

주문

1 .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 , 028 , 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51 , 514 , 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전기사용계약

1 ) 원고 ( 원래는 대한민국 산하 철도청이었으나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2004 . 12 .

31 . 경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원고가 성립되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 는 피고와 사

이에 원고의 산하기관인 철도인재개발원 ( 이하 ' 인재개발원 ' 이라 한다 ) 과 한국철도대학

( 이하 ' 철도대학 ' 이라 한다 ) 에 전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 ( 이하 ' 이 사건 전

기사용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의 전기공

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 이하 ' 시행세칙 ' 이라 한다 ) 에 따르기로 하였다 .

2 )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은 당초 인재개발원과 철도대학이 공동 변압기를 이용하

여 , 인재개발원이 모 ( 母 ) 고객 ( 고객번호 : 02 - 2724 - 1080 ) 으로 일반용 ( 을 ) 고압A 2 , 500W

를 , 철도대학이 자 ( 子 ) 고객 ( 고객번호 : 02 - 2724 - 1071 ) 으로 교육용고압A 500W를 공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압기 공동이용계약이었다 .

나 . 배선 변경 공사 등

1 ) 이후 원고는 2010 . 2 . 12 . 경 철도대학이 국토해양부 산하로 변경됨에 따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전기 시설물 관리 및 요금 납부 주체의 분리 문제를 해결하고 , 노후화

된 인재개발원의 수전설비를 개량하기 위하여 , 인재개발원 후생관 수전설비 개량 기타

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에 착공하였다 .

2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당시 모고객인 인재개발원 거래용 전력량계 ( MOF ,

Metering Outfit : 계기용 변성기 , 이하 ' 전력량계 ' 라 한다 ) 를 거쳐 자고객인 철도대학

전력량계로 이어져 전력을 공급받던 배선을 자고객 철도대학 전력량계에 직접 연결하

는 것으로 배선을 변경하였다 .

3 ) 원고는 2010 . 5 . 31 . 피고에게 인재개발원의 자가용 수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

사를 위해 책임분계점 개폐와 적산전력량계 재봉인 요청을 하였고 , 피고는 2010 . 6 . 5 .

및 2010 . 6 . 27 . 인재개발원 및 철도대학의 수전설비에 관한 사용 전 검사를 마치고 사

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다 .

다 . 원고의 역률 저하 인지 및 피고 통보

1 ) 그런데 원고는 2011 . 6 . 29 . 경 처음으로 역률 (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

을 말하고 , 실제 전기기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유효하게 일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이 저하되는 것을 발견하고 , 2011 . 7 . 6 .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2 ) 이에 원 · 피고가 사태를 파악하여 본 결과 , 기존 모 - 자 관계였던 계량기가 배선

변경으로 모모 관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모 - 자 관계 배선에서 철도대학의 사용량을 제

외하고 인재개발원에 부과되던 전기 요금이 철도대학이 모 - 모 관계 배선으로 변경되고

난 후에도 철도대학의 사용량을 제외하고 부과되는 것이 밝혀졌다 . 즉 , 철도대학이 인

재개발원의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인재개발원의

전력 사용량에서 철도대학의 전력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량에 대하여 전기요금

이 부과되어 온 사정이 밝혀졌다 .

라 . 면탈금 및 위약금 납부 등

1 ) 피고는 2011 . 9 . 2 . 원고에게 수전설비 개량 공사 시 임의로 자고객의 전력량계

의 배선을 변경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 계약 위반사항을 원상 회복 조치할 것과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44조 및 시행세칙 제49조에 근거하여 , 원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전력량계 배선 변경에 따라 인재개발원의 전력 사용량에서 차감된 철도대학 전력

사용량 상당의 전기요금 ( 이하 ' 면탈금 ' 이라 한다 ) 과 위약금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보하

였다 .

2 ) 이에 원고는 2011 . 9 . 4 . 다시 기존의 전력량계 배선과 같이 자고객의 전력량계

배선을 모고객의 전력량계로 이설하여 원상 회복하였고 , 피고도 이를 확인하였다 .

3 ) 원고는 2011 . 9 . 7 . 피고에게 면탈금을 납부하겠으니 위약금은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 피고는 2011 . 11 . 8 . 경 면탈금 128 , 755 , 503원 ( 부가가치세

11 , 324 , 143원 , 전력기금 4 , 189 , 930원 포함 ) 및 위약금 산정기간 2010년 6월부터 2011

년 8월경까지 위약배수 2배수 ( 면탈금액은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에 더하여

면탈금액의 1배를 더 지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를 적용한 위약금 113 , 231 , 430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

4 ) 원고는 다시 위약금의 감액 내지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다가 2012 . 1 . 11 . 경에 이르

러 원고가 역률이 떨어진 상황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만 위약금을 산정키로 하여 (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경까지 13개월간 ) 위약금

을 103 , 028 , 38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

5 ) 원고는 일단 위약금을 납부하되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면탈금 및

위약금을 2012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6개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

여 승인을 받고 , 2012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38 , 630 , 650원 ( = 면탈금

21 , 459 , 250원 + 위약금 17 , 171 , 400원 ) 을 각 납부하고 , 2012년 10월 38 , 630 , 633원 ( 면탈

금 21 , 459 , 253원 + 위약금 17 , 171 , 380원 ) 을 납부함으로써 , 면탈금 128 , 755 , 503원 및 위

약금 103 , 028 , 38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

마 . 관련 규정

1 ) 전기공급약관 ( 2011 . 12 . 2 . 지식경제부장관 개정인가 전의 것 )

○ 제8조 ( 전기사용신청 )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

○ 제11조 ( 전기사용계약의 변경 )

전기사용계약기간 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

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0 제25조 (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

① 2이상의 고객이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

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 ( 이하 ‘ 공용 ' 이라 한다 ) 할 수

있으며 , 그 전부나 각각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 . 각 고객의 전기 사용장소가 서로 가깝게 붙어 있고 ,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 장

소를 설정할 수 없거나 동일 전기 사용장소내에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여 전기

를 공급받을 경우

2 . 변압기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경제적 ,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

3 . 설비의 공용범위 ,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해지 시공방

법 ,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 등 공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

방법을 고객간에 명확히 정하는 경우

○ 제44조 ( 위약금 )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

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

2 ) 시행세칙 ( 2012 . 4 . 6 . 개정 전의 것 )

0 제3조 (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6 . 위약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한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0 제29조 ( 위약금 )

① 약관 제44조 ( 위약금 ) 제1항의 "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 ”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 전기설비를 개조 , 변조 , 훼손 , 조작 ( 造作 ) 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요금

간의 차액

② 위약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 위약금을 계산할 때 그 적용기간 , 기기 ( 업종 ) 별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

간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사

용기간 및 시간과 배수적용은 별표 1 , 2 , 3의 기준을 참고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

정한다 .

3 . 전기사용 특성상 부득이하게 배수의 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전에서 인정하

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계산할 때 별표 1의 기준배수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 제35조 ( 전기설비 점검 )

①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

1 . 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 증가에 따른 사용전 점검

나 . 정기점검 -

다 . 기타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점검

② 고객이 일반용전기설비의 변경공사 ( 개수공사를 포함한다 ) 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사

가 완성된 때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전이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

③ 한전은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배선도의 제

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49조 (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

⑦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 ,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 계약전력 결정

가 .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2 . 전력량계유형별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 조정

가 .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동일유형의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여 조정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1 ) ①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 ,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는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개조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 이는 행위 당시부터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그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과실이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공사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보하고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였으므로 , 피고는 시행세칙 제35조에 의하여 전기설비 공사의

내역을 확인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배선도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점검하여 그에 맞

게 전기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③ 원고가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조작하였다거나 부당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 그에 대한 귀책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 . ④ 전기공급약관 제44

조 제1항에 의하면 , 면탈금의 3배까지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에 위반되는 무효의 약관이고 , 위 위약금조항은 중요한 약관 내용에 해당하는데 약관

규제법 제3조 제3항3 ) 에서 정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위 위약금 조항을 원고에게 주장

할 수 없다 . 또한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 , 시행세칙 제29조의 전기의 부정사용을

착오나 과실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약관규제법 제5조4 ) , 제6조 제1

항 , 제2항 제1 , 2호 , 제7조 제2호5 )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⑤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되어야 한다 .

따라서 원고에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면제되어야 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약금 103 , 028 , 3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2 ) 전기공급약관 제44조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

고가 부과한 위약금 103 , 028 , 380원은 과중하여 감액되어야 하므로 , 피고는 감액된 범

위에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1 ) ①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자고객의 전력량계의 배선을 변

경하여 모고객으로 공급받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변압기 공동이용계약을 위반하였다 .

② 원고는 2010 . 6 . 5 . 피고에게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개폐기 개방을

요청한 것이고 , 피고는 전력량계 등의 결선 , 용량 확인 , 봉인 등의 작업을 한 것이며 ,

봉인 작업은 안전성에 대한 검사이지 배선도면을 확인하여 계통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이 아니며 , 배선도면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없다 . ③ 원고가 별도의 신

청 없이 임의로 배선을 변경한 것은 전기사용계약 자체는 있지만 계약 내용과 다른 형

태나 절차 , 내용 또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 계약 없이 사용 ' 한 위

약 형태에 포함된다 .

2 ) 전기공급약관 제44조의 위약금은 전기사용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고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

이므로 , 피고가 부과한 위약금이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 .

3 . 판단

가 . 위약금의 발생 여부

1 )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은 '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 ( 피고 ) 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시행세칙 제3

조 제6호는 위약을 '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한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임의로 변

경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고 정의하고 있으며 , 시행세칙 제29조 제항 제1호는 ' 전기

설비를 개조 , 변조 , 훼손 , 조작 ( 造作 ) 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요금간의 차액을

위약금으로 계산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2 ) 위 규정들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원고는 피고와 변압기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모 - 자관계로 배선하

여 인재개발원과 철도대학에 전기를 공급받아 왔는데 ,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모 - 모관계로 배선을 변경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후 사용 전 검사

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검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배선 변경에 대하여는 별

도로 신고하지 않은 점 ( 원고는 변압기 공동이용의 변경 시 피고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 자고객을 해지하고 신규로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

인다 ) , 위 사용 전 검사 시 피고에게 반드시 배선도면의 제시를 요구하여 배선을 확인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러한 배선 변경은 위 시행세칙 제29

조 상의 ' 전기설비를 변조 내지 조작 ( 造作 ) '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부정하게 전기를 사

용한 경우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뿐

만 아니라 과실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

료 후 전기 요금이 평소보다 적게 부과되었음에도 2011 . 7 . 6 . 피고에게 통보하기 전까

지 1여년 동안 피고에게 이에 관해 문의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공사업자는 원고의 이

행보조자로서 그 과실은 원고 자신의 과실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모 - 자관계에서 모 - 모관계로 배선 변경을 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면탈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 원고의 위와 같은 배선

변경은 기존의 변압기 공동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 ,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 한편 , 위약금에 관한 전기공급약관 제44조가 약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 ① 전기

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정사용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부

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점 , ② 피고는 위약금 외에 면탈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 위약금 추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아 피고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에 비하여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전기공급약관 제44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

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약관규제법 제6조 ) , 또는 고객에게 부당

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 약관규제법 제8조 ) 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 나아가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미리 전기공급

약관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 제8조의 규정과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은 피고의 사업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점에다가 전기사업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

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적용조차 배제되는 점 ( 같은 항 단서 제

2호 참조 )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전기를 공급받는 모든 사용자에게 일일이 위

약금 규정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12 . 11 . 29 . 선고

2011다67576 판결 참조 )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공급약관 제44조 , 시행세칙 제29조의 위약금 규정에

정해진 전기의 부정사용이 착오나 과실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

석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나 ( 약관규제법 제5조 ) ,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 약관규제법

6조 ) 내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약관규제법 제7조

2호 )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한편 , 원고가 주장하는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위약금의 면제는

피고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 위 2 ) 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전기 부정사용에 대하여 위약금을 면제함이 상당할 정도의

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4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위약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위약금 감액 여부

1 )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 계

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

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

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3 . 4 . 11 .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면 위약

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 전기공급약관에서 ' 위약금 ' 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 전기공급약관 제44조는 행위 태양에 따라 면탈금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 전기공급약관에 이 사건 위약금 외

에 별도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 고의로 전기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점 ,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전기사용

특성상 위약금의 배수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면제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가 배선 변경으로 전기요금을

면탈한 때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할 무렵인 2011년 6월까지로 제한하여 그 때까

지의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

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위약금 액수에 관한 한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지급을 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 한편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원고의 배선 변경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악의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1여년이 경과하긴 하였으나 원고가 먼저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고 있다고

고지한 점 , 면탈금이 전액 납부되었고 , 기존의 전기사용계약에 맞게 전력량계의 배선을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해 보면 , 피고가 부과한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보여 이를

51 , 514 , 190원 ( 피고가 부과한 위약금 103 , 028 , 380원의 50 % )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므

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위약금 51 , 514 , 1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

3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51 , 514 , 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 11 . 30 . 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 8 . 1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배기열

판사김무신

판사기우종

주석

1 ) 약관규제법 제6조 ( 일반원칙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1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2 ) 약관규제법 제8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3 ) 약관규제법 제3조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 표준화 ·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 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부호 , 색채 ,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

고 ,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여객운송업

2 .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3 . 우편업

4 .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다만 ,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4 ) 약관규제법 제5조 ( 약관의 해석 )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5 ) 약관규제법 제7조 ( 면책조항의 금지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2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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