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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11.27.선고 2009나23223 판결
전기사용료납부범위확인
사건

2009나23223 전기사용료 납부범위 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OO000

용인시 ○○구 ○○면 ○○리 ○○ -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피고,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서울 ○○구 ○○동 000

송달장소 수원시 OO구 OO동 OOO - 00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배상운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10634 판결

변론종결

2009. 11. 13 .

판결선고

2009. 11. 27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5. 7. 체결된 전력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한 전력 중 2005. 10. 17. 부터 2007. 10. 16. 까지 사용한 전기량에 따른 위약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1 ) 전력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냉동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냉동창고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2004. 5. 7. 피고와 사이에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다 .

( 2 )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 조작 사실 발견 피고의 협력업체인 ◎◎◎◎◎가 2007. 10. 29. 원고의 전기설비에 대한 순회시험을 하던 중, 원고의 냉동창고 옥상 변전실에 설치된 계기용 변성기 ( 이하 '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 ' 라 한다 ) 의 뚜껑 봉인이 훼손되고 최초 설치 시와는 달리 내부 배선 중 붉은 색 전선과 흰색 전선의 연결 위치가 서로 바뀌어지는 방식으로 임의로 조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이 내부 배선이 변경되면 원고의 실제 전기 사용량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량만이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에 계량된다 . ( 3 ) 전기공급약관 한편, 위 전력 공급계약의 전기공급약관 ( 이하 '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 ' 이라 한다 ) 제44조 제1항에는 '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 ' 고규정되어 있다 .

( 4 ) 피고의 위약금 등 청구와 단전 경고 및 원고의 답변

① 피고는 2004. 5월경 전기를 공급한 이후 원고의 전기 사용량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을 근거로 원고가 위 무렵부터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을 조작하였다고 판단하고, 2007. 11. 16. 원고에게 ' 최초송전일인 2004. 5. 7. 부터 2007. 10. 16. 까지 미계량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 279, 788, 346원, 부가가치세 27, 978, 836원, 위약금 ( 면탈요금의 2배 ) 559, 576, 692원, 전력기금 11, 286, 860원 ' 을 청구하면서 ' 2007. 11. 28. 까지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당사 규정에 의하여 당국에 고소하고 단전조치 등을 취할 것 ' 을 통지 ( 갑 제2호증 ) 하였다 .

1② 위 통지에 대하여 원고는 ' 당사는 위 통지에 기술된 상황 및 현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피고의 설명만 듣고 통지 받았기에, 전력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 2007. 12. 31. 까지 자료 제출 연기를 요청한다 ' 고 통지 ( 갑 제3호증 ) 하였다 .

③ 피고는 2007. 11. 27. 원고에게 ' 위약금 등 납기일을 2007. 11. 28. 에서 2007 .

12. 7. 로 변경하고, 위 기일 내에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 위약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 및 문서 첨부 ) 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 전기공급약관 제45조에 의하여 즉시 단전 후에 당국에 고소할 예정이다 ' 고 통지 ( 갑 제4호증 ) 하였다 .

④ 원고는 2007. 12. 5. 피고에게 ' 당사에는 회사규모상 전기에 대한 지식 또는 원리를 아는 기술직원이 단 1명도 근무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당사 나름대로 사내담당직원과 건물시공 당시의 전기공사업체를 추궁하고 있으나 특별한 단서가 없다. 피고도 계기 순회점검 당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면탈요금에 대하여는 당사에 책임이 있으나 위약금은 감면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 ' 고 통지 ( 갑 제5호증 ) 하였다 .

⑤ 이에 피고는 2005. 10. 17. 원고의 공장에 대한 순회점검 당시 위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05. 10. 17. 부터 2007. 10. 16. 까지 전기 사용량의 2 / 3가 계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7. 12. 20. 원고에게 ' 위 기간 동안의 미계량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 189, 684, 393원, 부가가치세 18, 968, 438원, 위약금 ( 면탈요금의 2배 ) 379, 368, 786원, 전력기금 7, 150, 150원 ' 을 청구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금 지급채무를 이하 ' 이 사건 전기 사용 채무 ' 라 한다 ) 하면서 ' 2008. 1. 4. 297, 585, 880원 , 2008. 2. 1. 297, 585, 880원 2회 분할 납부하되 위 기일까지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사 규정에 의하여 납기일 익일에 즉시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을 통지 ( 갑 제6호증 ) 하였다 .

1 ⑥ 원고는 2007. 12. 27. 피고에게 ' 2회 분할 납부는 회사재정상 어려움이 많기에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며 당사의 관리소홀의 문제도 있지만 피고도 정확한 순회점검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허락하여 달라 ' 고 통지 ( 갑 제7호증 )

하였다 .

⑦ 피고는 2007. 12. 28. 원고에게 ' 납부회수를 2회 분할에서 3회 분할로, 1회분 납기를 2008. 1. 4. 에서 2008. 1. 11. 로 각 변경 ' 하면서 ' 당사의 전기공급약관 및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의 협의는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상기 납기일 내에 정해진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공급약관 제45조에 의하여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예정 ' 이라고 통지 ( 갑 제8호증 ) 하였다 . ( 5 ) 원고의 일부 금원 지급

원고는 2008. 1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의 위 청구금 중 합계 2억 4, 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 ,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한 2004. 5월경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안전관리대행계약을 맺어 전기 관리업무 일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임했고, 원고의 직원들 중에는 전기 관련 전문 인력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을 임의로 조작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 사용 채무 중 원고의 배선 조작을 전제로 한 위약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 2 ) 피고 ,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을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면탈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할 채무가 있그리고 원고가 탈루요금과 위약금 납부의무가 있음을 추인하여 탈루요금의 산정기간과 액수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을 뿐 탈루요금과 위약금 지급의무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고, 실제로 2억 4, 000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이 이 연대보증까지 함으로써 이 사건 위약금 채무를 추인하였다 .

3. 판단 , ( 1 )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의 위약금 규정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원고를 비롯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위약금 채무는 피고가 그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 2 )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고가 과연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을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면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는 원고가 관리하는 냉동창고 옥상 변전실 내부에 위치하는 점 , 2007. 10. 29.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뚜껑 봉인이 훼손되고 내부 배선 중 붉은 색전선과 흰색 전선의 연결 위치가 서로 바뀌어지는 방식으로 임의로 조작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점, 위와 같이 내부 배선이 조작되면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량의 3분의 1만이 계량되는 점, 위 배선 조작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은 오로지 원고인 점 ,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한 2004. 5월경부터 계량된 원고의 전기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는 점,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탈루요금 등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통지한 점,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 이 2008. 6. 18. 경 개인적으로 이 사건 전기 사용 채무 중 남아 있는 355, 171, 160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런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양○○의 증언, 당심 증인 이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23. 경부터 한 국전기안전공사와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원고의 직원들 중에는 전기 관련 전문 인력이 없는 사실, 피고가 2005 .

10. 17. 원고의 공장에 대한 순회점검 당시 위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1. 16. 과 2007. 11. 27. 원고에게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단전조치 등을 취할 것을 각 통지하고, 2007. 12. 20. 과2007. 12. 28. 위약금 등을 2회 또는 3회 분할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전조치 등을 취할 것을 각 통지하자, 원고는 단전되어 냉동창고업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탈루요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오직 단전만은 면해놓고 보아야겠다는 일념에서 이를 분할 납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 역시 2008. 6. 18.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보낸 양식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 사건 전기 사용 채무 중 남아 있는 355, 171, 160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한 2004. 5월경부터 계량된 원고의 전기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을 임의로 조작하여 도전 ( 盜電 )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그러므로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원고가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을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3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탈루요금 등을 납부하겠다고 통지하거나 일부 요금을 납부하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 이 연대보증한 경위와 내용 및 납부한 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 채무를 추인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 ( 4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기 사용 채무 중 원고의 배선 조작을 전제로 한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약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박성규

판사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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