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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533200
위약추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5. 1. 23. 산업용 계약전력을 2,975kW에서 3,775kW로 변경하는 증설신청(이하 ‘이 사건 증설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증설신청에 따른 공사를 하면서 계기용변성기(M.O.F)를 교체하였고, 원고는 2015. 2. 5.경 피고에게 송전을 개시하였다.

다. 그러나, 실제 전기요금은 계기용변성기 교체에 따른 배수조정(3,600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의 배수(2,600배)에 따라 부과되어 2015.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76,023,487원이 적게 부과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경 위 미납액을 납부하였다. 라.

시행세칙 제3조(정의)

6. 위약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한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위약금) ① 약관 제44조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나.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한 경우 : 증설 후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 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 간의 차액 제44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마.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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