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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12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 인바, 2015. 4. 13. 단기방문 (C-3)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던 중, 2015. 4. 경 용인시 이하 불상 노상에서 ‘F-4 자격증 시험에 합격시켜 드리겠다.

’ 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보고 브로커 B에게 연락하여 합격 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위 시험에 응시하되, B 측에서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가르쳐 줄 것을 공모하였다.

1. 2015. 4. 28. 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8.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46-86 소재 한국기술자격 검정원 경기지사 상설 시험장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위 B와 만 나 시험 장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여 전송할 수 있는 휴대 전화기, 티셔츠, 안테나, 이어폰 등을 제공받고 그 사용법을 설명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위 경기지 사상설 시험장에서 ‘2015 년 상시 기능사 86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B에게 전송하였고, B는 그에 대한 해답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해답에 따라 시험문제를 푼 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공무원 성명 불상자의 자격증 시험 공정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5. 23. 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후 피고인은 2015. 5. 23. 09:0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350 소재 매향 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위 B를 만 나 이어폰을 제공받은 후, 같은 날 09:30 경부터 11:00 경까지 ‘2015 년 상시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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