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41910
건물명도(인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3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기간은 2017. 10. 28.부터 2020. 1. 27.까지, 보증금은 1,500만 원, 월 임료는 12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피고들은 2019년 5월분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 임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담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분에 달하는 임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