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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1066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와 사용 (1) 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나중에 피고가 원고 명의로 신고하고 이 사건 건물과 같은 현황이 되도록 고쳐 지었다)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임료는 155만 원으로 정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설비인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 위에 두었다.

다. 피고의 임료 미지급 (1) 피고는 2018년 6월, 9월, 12월, 2019년 1월, 2월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9. 2. 21.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8, 21호증의 기재, 갑 제24호증의 1,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분에 달하는 임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

(2)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동산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해지권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 측이 밀린 임료를 모두 받으면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계약갱신 주장 피고는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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