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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16 2013고단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5.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서 피해자 C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8. 31.까지 일시불로 변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D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준 돈을 변제할 때까지 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8. 8. 31.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D BMW 승용차를 구입한 뒤 그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과 같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5.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술청취, 피의자 A 부동산등기부 제출, 현대캐피탈 할부금 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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