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H와 Q(이하 ‘H 등’이라 한다)에게서 받은 유류 중 일부를 E에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는 E의 지시에 따라 R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E에 전달하였으므로,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유류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E과 H 또는 Q이고, 피고인은 E의 사자 내지 대리인에 불과하며, ②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받은 유류 중 일부를 R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H 등에게서 유류를 공급받은 E이 위 유류를 처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E은 H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모두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E이나 H 등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 전단은 '제3항의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