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31.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맥스포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480,140,090원 상당의 LED TV를 즉시 납품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