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7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2: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양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D 등에게 "씹새끼들아 일주일 안에 보내버린다, 내 조카가 검사다. 한 번 해봐라, 세상살이도 싫은데 감방에 보내라, 짭새 너 조까라"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