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92]
1. 피고인은 2013. 5. 24. 22: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내놓아라, 담배 피우고 다시 올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지구대 책상 위에 내리치고 신분증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던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아! 뭘 찍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고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293]
2. 피고인은 2013. 7. 10. 08:32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이 범죄자 또는 벌금수배자이니 잡아가라고 112에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이어서 피고인은 2013. 7. 10. 11: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곳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10여 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술에 취하여 “야, 이 시발놈들아, 마음대로 해, 나 잡아넣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112 사건신고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