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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08:0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간이역 교동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3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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