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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6:16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36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승용차를 매각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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