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0. 22:30경 춘천시 동면 감정리에 있는 감정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돈까스클럽 음식점 앞까지 약 3.2km 구간에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