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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5.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4. 5. 03: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0여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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