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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1:35경 춘천시 효자동 758-23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여진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부양할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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