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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7 2014노5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려는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뺨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도발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정차하자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36, 37쪽),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원심 법정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택시가 가지 않아서 피해자가 초록 불인데 왜 안가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왜 반말을 하냐며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너희들은 안 되겠다며 목적지와 반대방향으로 차량을 틀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아서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몸을 돌려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서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공판기록 42, 43쪽)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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