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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7 2017노139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2. 2. 20. 경 E로부터 차용한 6,96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 측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서의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금액 및 양도 금액란은 공란으로 둔 상태에서 교부하였는데 E 등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금액란에 ’ 사억팔천만원 (480,000,000)‘, 채권 양도 금액란에 ‘이 억이천오백만원 (225,000,000)’ 이라고 기재하여 임대인 F에게 발송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진실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 D, E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2. 20. 경 C를 통하여 E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E가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 대납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E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AW 아파트의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맡기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하였다.

② 당시 피고인이 가져온 전세계약 서의 전세 보증금이 4억 8,000만 원이었고, C가 피고인이 최대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쓸 것 같다고

하여 채권 양도금액을 2억 2,500만 원으로 특정하기로 하였고, E의 직원인 D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 상의 임차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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