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2,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소유의 광주시 D, E 지상의 철골조 트러스 지붕 1층 공장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 중 연면적 396㎡의 F동(이하 ‘원고측 창고’라 한다
)을 C로부터 임차하였고, G은 원고측 창고 바로 옆에 있는 연면적 347.6㎡의 H동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와 G이 사용하는 양측 창고 사이의 경계 부분에는 샌드위치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원고측 창고를 폴리에틸렌 반제품 보관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2) 피고는 피보험자 G와 사이에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2018. 8. 28. 08:58경 이 사건 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고 주변 다른 공장 건물들이 소훼되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역시 차량 뒷면이 열기로 인하여 변형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8. 9. 20.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G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전액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658,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계기관의 조사의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갑 제4호증 화재초기 영상, 화재 진압 시도한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창고의 경계부근에 위치한 원고측 창고 쪽에서 최초 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발화원에 대하여는 논단 불가함 당시 현장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로 볼 때 이 사건 창고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원에 대해서는 건물 전소, 소훼상태가 심하고 진화 과정에서의 붕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