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2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창고 826.45㎡ 부분(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약재를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사용하여 왔는데, 2014. 11. 29. 18:22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외에도 C,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유한회사, 주식회사 I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특히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물류창고와 인접한 부분을 임차하여 ‘J’의 물류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22 내지 29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점유부분에서 최초 발화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피고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하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목적물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어 멸실되었는바,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화재 당시의 상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