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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2. 5. 16. 선고 2011누1172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춘천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엔바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신용락)

변론종결

2012. 5. 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춘천시 고시 제2009-265호로 고시한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엔바인 리조트)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강원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건설방재분야 제133호 참조) 피고는 2009. 3. 12. 피고보조참가인을 위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춘천시 고시 제2009-85호로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행자지정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3행부터 제8면 9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당시인 2008. 4. 적용되던 토지적성평가지침 1-3-3의 (1) 및 3-1-1의 (1)은 “관리지역을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에 평가체계 Ⅰ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토지적성평가지침 1-3-3 (2)의 나목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평가체계 Ⅱ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적성평가지침 3-2-1의 (2) [별표 4] 중 5. 특수시설설치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임상도 주1) 4영급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A등급(보전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고, 현행 토지적성평가지침은 임상도 5영급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A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임상도는 산림청의 산림조사를 토대로 제작하는데 그 작업에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사실,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당시인 2008. 4.에는 1986년부터의 3차 산림조사를 토대로 제작한 2003년도 임상도가 가장 최근의 것이어서 이를 기초로 영급 분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는 4영급 이상의 토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오히려 전체 평가대상필지가 임상도 1~2영급에 해당할 뿐이다. 갑 제4호증의 1의 36면 참조)이 인정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지침의 평가체계 Ⅰ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평가체계 Ⅱ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3행의 “관하여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경사도 0′ ~ 29.8′의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어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1행의 “종합적성값이 452점으로서 만점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종합적성값이 451.83점으로서 600점 만점의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1행의 “표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19.5도 이상 26도 미만

○ 제1심 판결문 제14면 7행부터 10행까지의 “토지소유자 소외 1, 2는 …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인 소외 1, 2, 3은 2009. 3. 12. 사업시행자지정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 상속인들을 토지소유자로 보지 않고, 위 소외 1, 2, 3이 살아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토지소유자 총수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토지소유자 소외 4 역시도 사업시행자지정 당시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2행부터 제3행 사이의 “등을 종합하여 … 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가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위와 같은 상속사실을 간과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자지정처분에 있어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주2)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

주1) 임상도란 전국의 산림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림청장이 평균임령에 따라 10년 단위로 6개의 영급으로 등급화한 도면을 말하며, 4영급 이상이란 입목지로서 수령 31년생 이상 입목의 수관점유비율이 50%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주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지정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자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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