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강원도지사는 2010. 9. 3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강원 홍천군 D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라 한다)에 골프장 및 도로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교통시설 : 도로)로 신설하는 내용의 홍천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사건 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강원도고시 E로 고시하였다.
나. 홍천군수는 2010. 10. 20.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관하여 홍천군관리계획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홍천군고시 F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형도면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강원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홍천군수는 2010. 11. 30. 예비적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홍천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교통시설: 도로)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라 한다), 이를 홍천군 고시 G로 고시하였다.
홍천군수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 하면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의 총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685,663㎡ 중 2/3 이상인 1,239,951㎡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53.3%로 산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홍천군수는 2011. 6. 23.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다음과 같은 골프장 및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H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홍천군고시 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