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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1 2014구합180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 A는 강원 홍천군 E 전 608㎡, F 전 291㎡, G 답 3,051㎡, H 답 2,936㎡를 소유하였고, 원고 B은 I 임야 1,828㎡(J의 소유였다가 J가 2002. 11. 28.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 B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았다)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1) 강원도지사는 2010. 9. 3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으로 약칭한다.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원고들 소유 토지를 포함한 강원 홍천군 K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라 한다

)에 골프장인 L을 조성하는 내용의 홍천군관리계획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강원도고시 M). 2) 피고는 2010. 10. 20.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관하여 홍천군관리계획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홍천군고시 N). 3) 피고는 2010. 11. 30. C을 위 홍천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교통시설: 도로)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홍천군고시 O). 피고는 위 처분을 하면서 C이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의 총면적(국공유지 제외) 1,685,663㎡ 중 2/3 이상인 1,239,951㎡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 53.3%의 동의를 받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피고는 2011. 6. 23. 구 국토계획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다음과 같은 골프장 및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L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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